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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6 2019나2003231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그 관리 및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을 갖추어 피고의 비용을 들여 관리하고 있고, 피고의 분양면적 중 공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분양면적 중 공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2013. 11.분부터 2013. 4.까지의 관리비를 그와 같이 조정하여 감액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 역시 위 사정 등을 고려하여 관리비를 조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리비 조정과 피고의 별도 관리 부분을 감안하여 원고가 지출할 용역비를 감축하였으므로,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피고에 대하여 감축한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⑪ 원고 직원과 피고 직원 사이에 2014. 3. 27. 이루어진 통화에는 원고 직원이 ‘나중에 관리단 구성을 하고 뭐 이런 결정을 통해서 최종결정하면 ***하는 거다’라는 말에 피고 직원이 ‘그렇죠’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대화에는 피고 직원이 반복적으로 차액 부분은 추후 협의할 것도 없고 줄 수도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통화내용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1.분부터 2014. 4.분까지의 관리비에 관하여 최초 부과금액과 조정 후 부과금액 간 차액을 향후 정산하기로 하였음을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⑫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중 피고가 부담하는 부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최초 부과 시부터 원고와 피고가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미납액은 그 액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2. 19.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 전까지 2013. 11.분부터 2014. 4.분까지의 미납관리비를 납부하여 달라는 연락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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