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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노374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야간 옥외 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다음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와 그로 인하여 성립하는 일반교통방해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참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처단형의 범위를 정한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 야간시위 참가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회에 참석하여 경찰버스를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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