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시 마산합포구 J 임야 27,76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하여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존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임야를 현재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1 ‘공유지분’ 기재 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나아가,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청구토지를 원고 소유로, 나머지 부분을 피고들 공유로 하는 내용의 현물분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를 현물분할 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공유물분할 방법은 피고들이 공유할 토지의 한가운데에 원고 토지가 존재하게 되어 피고들에게 불리하고, 특히 원고 주장의 분할방법에 의할 경우 피고들은 피고들 공유로 남게 되는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23, 24, 25, 26, 27, 28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과 ㄷ, ㄹ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의 사이에 존재하는 토지까지도 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임야를 현물분할하면, 이 사건 청구토지는 맹지가 되고, 원고는 피고들 공유 토지를 이용하여 원고 주장 토지에 진입할 수밖에 없어서 피고들에게 추가적인 손실을 부담시키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