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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093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자인바, 피해자 E은 2013. 5. 10.경 피고인에 대한 5,000만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인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7개 카드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매출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2013. 6. 10.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불각서금 등 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31169)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는 2013. 7. 19. ‘피해자는 위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의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접수한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위 가압류 해제 취지의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채권가압류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2013. 7. 30.경 위 채권가압류가 해제되었으나, 피고인은 조정내용을 위반하여 2013. 8. 23. 피해자에게 7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2,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 의한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처지에 이르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신용카드매출금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9. 23. 제주시 청사로 59에 있는 제주세무서에서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명의를 자신의 아들인 F으로 변경한 다음 2013. 11. 5.경까지 영업함으로써 이 사건 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금 채권 등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업자등록 대표자 명의를 F으로 변경하여 영업하던 중 위 명의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대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주세무서에 의해 적발되어 F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 처리되자, 이 사건 음식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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