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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1248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46300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4630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2.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48,6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과 이에 대하여 2012. 2. 11.부터 2013.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 선고된 후 2013. 4. 15. 250만 원, 2013. 5. 15. 250만 원, 2013. 6. 15. 250만 원, 2013. 7. 15. 250만 원, 2013. 8. 20. 250만 원, 2013. 9. 16. 250만 원, 2013. 10. 15. 250만 원, 2013. 11. 19. 250만 원, 2014. 1. 18. 500만 원 등 9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확정판결의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12.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단9789호로 피고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11. 13. 채권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인 C에게 송달된 바 있는데, 원고는 2014년 2월 초순경 C과의 네일아트샵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그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피고에게 위 채권가압류의 해지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5. 채권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절차에 따라 2014. 2. 7. 가압류집행이 해제되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2014. 2. 6.과 2014. 2. 7. 유선통화를 통해 위 확정판결에 기한 잔금이 2,500만 원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날인 2014. 2. 8. 원고가 임차권양수인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직접 2,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완불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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