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4고정274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이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6498호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1매를 위조한 다음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스스로 부동산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2013. 10. 16.경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한 사실이 있을 뿐, D이 이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27.경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채권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촉탁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