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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2077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5. 주식회사 강명(이하 ‘강명’이라고 한다)로부터 D 공사(이하 ‘D 공사’라고 한다)를 송원산업주식회사(이하 ‘송원산업’이라고 한다) 명의로 하도급 받았고, ‘E’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D 공사와 관련하여 잡철 등 부자재를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가 시공하는 F빌라 공사현장(이하 ‘F공사’라고 한다), G 모텔 신축공사(이하 ‘G공사’라고 한다), H 모텔 신축공사(이하 ‘H공사’라고 한다), I병원 신축공사(이하 ‘I공사’라고 한다)에도 자재를 납품하였다.

다. 강명은 2012. 10. 31. 피고에게 22,316,685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I공사 및 G공사와 관련한 2012. 5. 27.부터 2012. 10. 30.까지의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카단13441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12. 28.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11. 22,381,86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고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해제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8호증, 을 제7 내지 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강명으로부터 원고에게 D 공사와 관련하여 물품대금 22,316,685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재차 물품대금 22,381,8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2,831,8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강명으로부터 받은 돈은 강명에게 D 공사와 관련하여 직거래로 공급한 철물에 대한 물품대금을 받은 것이지 원고의 공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가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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