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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7997
뇌물수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수뢰죄에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D가 기존 독점체제를 견제하고 남품을 위해서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K, N, U, AF의 경우에도 이들이 피고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통하여 자신의 사업에 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사원의 감사 등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제공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품공여자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동종의 범행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 이와 달리 포괄일죄를 다투고 경합범이라는 전제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금품공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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