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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노3910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금품공여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포괄일죄 부분을 바로 잡아 경합범으로 처벌할 경우 다시 적절하게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감사원 재직시절 그 전문성을 살려 많은 공적을 쌓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경위에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점, 최근 둘째딸의 자살로 인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아직 중학생인 아들을 돌보아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및 금품공여자 대부분에게 수수한 금품을 되돌려 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6년, 벌금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의 점 1)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이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먼저 금품공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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