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2.27 2013도15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피고인에게는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뢰죄에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0년 2월경 C으로부터 두 번째로 받은 3,000만 원은 주식회사 Q과 그 계열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다는 단일한 목적 하에 합계 1억 원을 받는 과정에서 나누어서 받은 돈의 일부로 인정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C의 부탁에 따라 받은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그 직무에 관하여 포괄하여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