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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9 2018누700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 “사용하는 것”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2014. 1. 1. 법률 제12175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이는 ‘직접 사용’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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