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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2 2015누4399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라.

항 9, 10행 “제60조 제3항”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010년 이전분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0조 제4항]”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3항 적용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3항은 재산세의 면제와 관련하여 단지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소유하고는 있으나, 원고가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3항이 아닌, 같은 법 제42조 3항이 적용되어 재산세가 전부 면제되어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적용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1년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이 적용되나, 법령의 내용 및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하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 따라 판단한다)는 원고와 같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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