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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2.15 2016고단4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토지의 소유자인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설계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1. 6.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건축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대리인위임장 양식을 출력한 뒤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김포시 I아파트 304-2002’, ‘ 건축 도급공사에 관한 위임도 포함됨’, ‘2013. 11. 6. D’이라고 기재한 뒤 D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리인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G’ 건축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주/J, E 귀하’, ‘금삼천만원(30,000,000)정’, ‘상기 금원을 성북구 K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설계비조로 정히 차용하였으며 2014년 1월 30일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습니다.’, ‘채무자 1 D, 채무자 2 A’라고 기재한 후 ‘채무자 1 D’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G’ 건축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명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서울시 성북구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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