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9. 5. 20.자 매매계약은 이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강진군 E 아파트 건축감리용역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9. 7.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9차487호로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용역대금으로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 전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9. 5. 20.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9. 5. 31. 접수 제19869호로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9. 5. 30.자 신탁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9870호로 F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보여지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 원상회복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