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2.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남양주 D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2억 3,100만 원으로 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서 2012. 2. 중순경까지 공사를 마쳤다.
나. 소외 회사는 F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한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후 공사대금 중 일부의 대물변제로 2011. 11.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2.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2. 4. 4. 접수 제74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아들이고, 소외 회사는 2013. 10. 22.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남양주 D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대금 중 미수금 43,578,800원과 안양시 동안구 G빌딩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및 금속공사 대금 1억 7,400만 원의 합계 217,578,800원의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와 공모하여 2012. 2.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4.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