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일컫는다)에게 2018. 1. 31. 22,099,000원, 2018. 2. 28. 15,153,600원, 2018. 3. 31. 12,628,000원, 2018. 4. 26. 22,176,000원 총 합계 72,056,600원 상당의 동축케이블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D의 대표이사인 소외 C은 2018. 4. 27. 원고와 사이에 ‘D와 원고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D의 대금채무에 대하여 C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C은 2018. 4. 10.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4.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4. 12. 접수 제651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가지는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로서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1 먼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고와 C이 2018. 4. 27. 맺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4. 10. 후에 성립된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