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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1 2013가단370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1. 11. 22. 원고와 사이에 남양주 D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31,000,000원, 대금지급을 기성부분에 대하여 월말 마감 후 다음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과 2012. 1. 위 공사를 마치고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일부만 지급받고 그 중 43,578,8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2.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2. 4. 4. 접수 제74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와 공모하여 2012. 2.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4.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원상회복으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2. 2. 6. 채무초과로서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매매대금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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