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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50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11:0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피해자 B에게 “해산물을 구할 수 있는 어장이 있는데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어장을 계약하면 그 어장에서 나오는 해산물을 판매하여 3,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을 수 있으니 3,000만 원은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장을 계약한 사실이 없어 어장 계약금 명목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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