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기도 동두천시 C, D 152,7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3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 3.경 동두천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9. 9. 1.경 원고와 피고는 2009. 12. 30.까지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면서 만일 그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과 설계비, 공과금 기타 소요된 비용을 원고가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 공증을 받았는데, 그 입회인으로 E과 F이 참석하였다. 라.
F은 2011.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약정서 소재지 : 동두천시 C에 대한 인허가변경에 따른 대금지급방법 1) 기허가자 A로부터 변경되는 자 ( ) 2) 허가권이 변경된 후 A에게 금 60,000,000원을 정히 지불할 것을 약정함 2011. 2. 24. 약정인 F A 귀하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는 2011. 4. 18.경 원고에서 피고 명의로 변경되었다.
바. 이후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허가건에 대한 6천만 원을 2011. 6.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한 후인 2011. 7. 12.경 나머지 5천만 원을 2011. 7.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2013. 3. 2. 다시 원고에게 2013. 4. 20.까지 위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F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