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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31024
배당이의
주문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7. 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6. 9.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이자율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같은 조건으로 2011. 1. 3. 20,000,000원을 추가 차용하면서 같은 날 발행인 원고 및 D(원고의 남편이다), 어음금액 90,000,000원, 지급기일 2011. 3. 3.로 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1차 공정증서’라고 한다). 피고는 1차 공정증서를 기초로 2013. 6. 7. 이 법원 2013타채11561호로 원고의 E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이하 ‘제1 압류추심’이라 한다), 2013. 10. 21.에는 D의 주식회사 넥스젠코스메틱(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90,000,000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13타채2134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이하 ‘제2 압류추심’이라 한다). 그러자 피고와 D은 2013. 10. 28. 제2 압류추심 결정을 해제하는 대신 소외 회사가 위 공사대금 중 2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같은 날 ‘원고 및 D이 피고로부터 75,000,000원을 연 24%의 이율로 차용하여 2014. 5. 2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2차 공정증서’라고 한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13. 11. 11.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5,000,000원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12. 26.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83378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0. 29.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3. 12. 27. 이 법원 F로 청구금액을 9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4. 6. 5. 피고에게 90,000,000원을 2014. 8.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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