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6. 18. 경부터 2016. 6. 29. 23:0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지하 2 층 201-1 호 ‘D ’에서, 미리 예약을 하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위 업소 직원인 E 등을 통해 성매매 및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씩을 받고 업소 일일 장부를 작성한 후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인 F, G, H 등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J, K, E, H, G, B,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 시 촬영한 현장사진, 압수 업소 일일 장부 사진
1. 내사보고( 업소
인터넷 광고 내역 제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용 조회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