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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32674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전처인 D은 2011. 12. 15.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일반상해사망시 보험금이 7,000만 원인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1106)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2016. 10. 21. 오후에 거주지인 거제시 E 소재 아파트에서 나와 귀가하지 않다가 다음날인 2016. 10. 22. 10:13경 거주지 인근 야산의 등산로 주변에서 나뭇가지에 로프로 목을 매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상당기간 정신과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고 수차례 자살시도를 한 점, 사망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새벽에 병원을 돌아다니는 등 극도의 이상증세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전처와 협의이혼을 한 충격으로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이 심화되어 극도의 심리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일시적인 정신적 공황에 빠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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