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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노103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 품이 모두 가 환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제 1 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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