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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노30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고 절취 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실형,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 받은 적지 않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고 출소한 다음 약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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