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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5노673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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