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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10222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1) 원고는 2013. 7. 10. B이 롯데제과 주식회사(이하 ‘롯데제과’라고만 한다

)로부터 공급받을 물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① 계약자 B, 피보험자 롯데제과, 보험가입금액 5,000,000원, 보험기간 2013. 7. 9.부터 2015. 6. 25.까지로 정한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계약을, ② 계약자 B, 피보험자 롯데제과, 보험가입금액 9,279,000원, 보험기간 2013. 7. 9.부터 2015. 6. 25.까지로 정한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지급보증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B은 롯데제과에 대하여 외상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돈 및 이에 대하여 보증금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시중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 발생 1) B은 2014. 2. 25.부터 롯데제과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롯제제과는 2014. 5. 19.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4. 6. 16. 롯데제과에 보험금 13,437,507원(=4,158,507원 9,279,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소30900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14. ‘B은 원고에게 13,503,760원과 위 돈 중 13,437,507원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B의 근저당권설정행위 B은 2013. 7. 22. 피고와 B 소유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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