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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나5096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보험계약자: C, A 피보험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보험기간: 2011. 8. 25. ~ 2012. 8. 24. 보증대상: 외상물품대금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증권번호: H 특기사항: 구 증권 I에 의거하여 발생한 채무도 위 증권의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됨. 보험기간 개시 전 채무액 13,069,915원

가. 주식회사 D에 대한 보증보험계약 체결 1) 원고와 C는 2011. 8.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원고와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피고는 2012. 5. 10. D에게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그에 따라 피고는 2012. 8.경 원고와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48888호로 위 보험금 중 환입하지 못한 잔액 상당의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8. 28.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6,142, 020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12. 8. 9.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보험계약자: C, A 피보험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보험기간: 2011. 1. 2. ~ 2013. 1. 1. 보증대상: 외상물품대금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증권번호: J 특기사항: 구 증권 K에 의거하여 발생한 채무도 위 증권의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됨. 보험기간 개시 전 채무액 28,624,717원) 주식회사 E에 대한 보증보험계약 체결 1) 원고와 C는 2011 3.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E이 2012. 6. 27. 원고와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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