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7831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9. 8. 25. ‘B은 원고에게 34,644,857원과 그 중 27,178,000원에 대하여 2003.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셈한 돈과 77,324,000원의 한도 내에서 27,594,02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B은 1997년경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논산시 C 답 837㎡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8. 1. 9. 접수 제480호로 근저당권자 B,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피고의 B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779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이 2015. 4.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