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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2 2017고단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6. 1.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22:43 경 광주시 곤지 암 읍 곤지 암리에 있는 곤지 암 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오향 리에 있는 코 코 모텔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행 전력 및 교통범죄 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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