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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06 2013고정509
소금산업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소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소금제조업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해당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7. 10. 17:00경 위 C에서 생산한 소금 80포대(포대 당 20킬로그램) 총 1,600킬로그램을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 소금을 담은 포대에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D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점 : 소금산업진흥법 제63조 제6호, 제3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점 : 소금산업진흥법 제63조 제8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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