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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5610
소금산업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에서 주식회사 B 대표자로 비식용소금을 수입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식용소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2013. 1. 9.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총 5회에 걸쳐 8,715톤을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국내 유통시킨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건, 내사보고(비식용소금 수입업체 및 품질검사내역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금산업진흥법 제63조 제6호, 제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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