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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10 2014고단1992
소금산업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염전에서의 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8.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전남 신안군 C 약 3,944㎡ 답을 소금을 생산하기 위한 염전 증발지와 결정지의 용도로 사용하여 20kg 포대 약 750개 분량의 소금을 생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무허가 염전 현장지도 및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실태조사 수정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금산업진흥법 제6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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