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20 2016고정33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6.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생산관리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면적 200.25㎡ 인 경량 철골조, 일반 목구조의 지상 1 층 창고 시설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불법행위현장 조사표
1. 각 항공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3. 5. 10. 법률 제 11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