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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64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21:45 경 용인시 처인구 B, 2 층 ‘C 주점 ’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업주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 어떤 문제로 술값을 내지 않느냐

” 라는 말을 듣자, “ 야, 너네

왜 왔냐

” 라는 등 반말을 하고, 이에 위 E가 반말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값으로 업주와 시비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세게 1회 때렸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바로 제지되어 추가 적인 폭행은 없었다.

피고인이 1998년과 2007년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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