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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00:55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업주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넌 나가! ”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경사 E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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