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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04 2016고단5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3. 17. 22:47 분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고등학생들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 인과 시비하던 고등학생들을 귀가 시키자 " 야 씨 발, 뭐하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좌측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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