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31 2018고정8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등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경남 고성군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LED 전광판을 지붕에 부착하여 구조 등이 튜닝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사진, 위반차량 사진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