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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111085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806,211원 및 그 중 57,527,741원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2020. 5. 4.까지는 연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일자 보증기간 보증금액 대출금융기관 대출금액 2015. 12. 1. 1년 (이후 2019. 12. 1.까지로 변경) 56,000,000원 D은행 지사공단지점 (현 D은행 미음산단지점) 70,000,000원

나. 이후 피고가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4. 10. D은행 미음산단지점에 보증원금 5,600만 원, 이자 643,299원, 비용 602,790원, 추가이자 281,652원의 합계 57,527,7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라 계산한 2020. 4. 10.부터 2020. 4. 20.까지의 대위변제금에 대한 손해금(약정 손해금율 연 8%)은 138,697원, 미수위약금은 138,542원, 과태료 4원, 미수보증료 1,22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2020. 4. 20.까지 계산한 손해금 등의 합계 57,806,211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57,527,741원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0. 5. 4.까지는 약정 손해금율인 연 8%, 2020.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9개회12486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원고도 그 채권자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거나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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