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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8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862』 피고인은 2016. 8. 31. 11:16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에 있는 담양군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창평면 창평리에 있는 창평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698』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9. 02:4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후문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9. 02:44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00 삼성홈플러스 인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대리운전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4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판시 절도죄의 권고형 : 징역 4월 ~ 10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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