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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8 2020고단4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1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세지면 세지로에 있는 섬멀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세지면 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좌측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DD110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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