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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합29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증 제 1호) 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99』 피고인은 2017. 8. 4. 16:00 경부터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주점 ’에서 피고 인의 선배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선배가 그 때 피해자 D(32 세) 을 소개시켜 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2017. 8. 5. 00:00 경 이후 위 ‘C 주점 ’에서 나갈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한 잔 더 마시기로 하고 서울 서대문구 E, 지층의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5. 02: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뺨을 2회 맞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도마 밑에 놓여 있던 부엌칼( 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0cm, 증 제 1호) 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3회 휘둘렀고, 이에 피해 자가 앞으로 쓰러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좌측 후두부를 향하여 3회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도중에 피해자가 손으로 출혈 부위를 누르며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약 14일이 걸리는 좌측 목 부위 및 후두부 자상 등을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합 320』 피고인은 2017. 7. 27. 10:3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 사이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 E, 지층 작은방 내에서 피해자 F( 여, 21세 )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갈비뼈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의 ‘ 외상 성미 세전 방 출혈’, ‘ 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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