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37』 피고인은 2017. 1. 13. 09:0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D, 피해자 E(50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위 D이 피고인의 돈 6만 원을 가지고 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다투다가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있는 부엌칼( 길이 31cm, 날 길이 19cm) 을 들고 와 D과 피해자에게 “ 다
죽인다!
”라고 말하며 위협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위 부엌칼을 위 주방 서랍에 갖다 놓았다.
이에 피해자가 D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기 위해 현관에 서 있고 D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은 다시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온 D이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뛰쳐 나가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 경정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합 107』 피고인은 2016. 10. 24. 16:0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5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 1개를 부러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