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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1066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9. 16.부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경북대학교 복리후생시설 운영을 사용목적으로 하여 무상사용ㆍ수익을 허가받았고, 원고는 경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하여 다시 직원 복리후생과 환자 및 보호자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간이휴게소 운영을 위한 무상사용 및 관리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2. 6.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점포 19.2㎡(푸드코트 1층에 위치,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와 치과외래 1층 26㎡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원고에게 월 총판매액(부가가치세 포함)의 25.5%/월을 판매용역수수료로 지급하며, 계약기간을 2013. 12. 17.부터 2016. 12. 16.까지로 하는 편의점 판매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계약기간 종료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목적물 중 치과외래 1층 26㎡는 인도하였으나, 이 사건 점포는 인도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점유사용하면서 편의점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2017. 3.부터 2017. 9까지의 차임으로 합계 188,966,255원(= 3월분 24,720,005원 4, 5월분 52,175,976원 6월분 26,897,066원 7월분 29,319,368원 8월분 29,803,145원 9월분 26,050,695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 을 제8,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6. 12. 16.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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