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6,8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21. 2. 3.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경 충주시 C 소재 D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소개를 받아 주변 땅보다 높게 돋워 져 있고 과수나무가 심어 져 있는 부분 중 도로 쪽 200평( 충주시 E 과수원 3,078㎡ 중 일부분) 을 매입하려고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함께 현장 답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충주시 F 답 66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가 주변 땅보다 높게 돋워 져 있고 과수나무가 심어 져 있는 부분 중 도로 쪽 200평인 것처럼 설명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5. 위 D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의 중개로 소외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G에게 2018. 6. 5. 경 계약금으로 19,000,000원, 2018. 6. 29. 잔금 171,000,000원 등 합계 190,000,000원(= 19,000,000원 171,000,000원) 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피고에게는 중개 보수료로 1,71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충주시 E 토지 중 200평을 이 사건 토지로 알고 위 토지에 말뚝을 박고 팻말을 붙여 두거나 일부 죽은 나무를 뽑아내는 등 관리를 하였는데, 2019. 5. 7. 경 충주시 E 토지 소유 자로부터 전화로 항의를 받고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설명과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주변 땅보다 높게 돋워 져 있고 과수나무가 심어 져 있는 부분 중 도로 쪽 200평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피고의 기망으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잘못 알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화 등을 요구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일 당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