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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5 2016나6811
손해배상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기초사실 다.

항 다음에 “라. 피고는 ‘2014년 9월 말경 피고 소유의 서귀포시 H 임야 2179㎡에서 숙박시설 건물 신축을 위하여 덤프트럭으로 330대 분량의 흙을 실어다 부어 1m 20cm 정도 높게 토지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원고 소유 서귀포시 G 토지와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경계표인 돌담 위에 흙을 붓고 포크레인으로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경계 인식을 불능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평탄화 작업을 한 뒤 그곳에 심어져 있던 25년생 정도의 벚나무 27그루와 23년생 동백나무 3그루 등 동백나무 7그루를 제거해 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5고약5272호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5. 8. 1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기초사실 ‘인정근거’에'을 제8호증'을 추가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훼손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원고 A은 피고가 이 사건 동백나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동백나무 3그루와 왕벚나무 27그루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동백나무와 왕벚나무 5그루만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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