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65935
손해배상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C, 129동 704호 입주자인 피고가 2014. 5. 20. 13:00경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작업인부들에게 위 아파트 주변 및 화단에 심어져 있던 10년생 대나무(왕대나무 700주, 오죽 100주)를 직접 벌목하도록 지시하여 원고에게 위 대나무 식재공사비용 58,520,000원, 폐기물 처리비용 990,000원 등 합계 59,510,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피고가 무단으로 작업인부들에게 위 아파트 주변 및 화단에 심어져 있던 10년생 대나무(왕대나무 700주, 오죽 100주)를 직접 벌목하도록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