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9. 5. 18 06: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흔들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금천구 C 상가 앞 편도 6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박 미 고개 쪽에서 기아 대교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6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6세) 운전의 E I30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좌의 상해를, I3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06:05 경 서울 금천구 G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 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