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구합9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11. 28. 혈중알코올농도 0.188%, 2005. 1. 23. 혈중알코올농도 0.072%, 2006. 7. 31.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각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3회 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8. 1. 27.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동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감암로 148-24에 있는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C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원고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C에게 진단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2. 26. 원고에 대하여 2018. 3. 10.자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의 운전면허(1종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요금문제가 발생하여 대리운전기사가 가버리자 원고가 운전하였던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78%로 높지 않은 점,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발생되는 위험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고 운전한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낮은 점, 원고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원고의 생업인 생산관리부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원고가 배우자, 두 자녀 및 장모를 부양하고 있어 운전면허 취소 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