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한염업조합이 법인세법 1조 소정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원고
대한염업조합
피고
남산세무서장
주문
1. 법인영업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법인세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 피고가 1973.5.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72.10.1.부터 73.3.31.까지의 법인영업세 2,057,440원, 71.10.1.부터 72.3.31.까지의 동 세 650,062원, 71.4.1.부터 71.9.30.까지의 동 세 374,400원, 72.4.1.부터 72.9.30까지의 동 세 344,296원, 71.4.1.부터 72.3.13.까지의 법인세 15,645,21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 내지 3 각 호증(각 1,2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1973.5.17.자로 한 1971.4.1.부터 1973.3.31.까지의 법인영업세 금 3,426,198원의 부과처분과 같은 날자로 한 1971.4.1.부터 1972.3.31.까지의 법인세 금 15,645,210원의 부과처분중 위 법인세금부과처분에 한하여 국세심사청구법소정 규정에 따른 전심절차를 밟았을 뿐 위 법인 영업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밟지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그를 달리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중 국제심사청구법소정의 전심절차를 밟지아니한 위에서 본 피고의 본건 법인영업세부과처분(71.4.1.부터 73.3.31.까지의 법인영업세 금 3,426,198원)에 관한 청구는 소 제기 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중 피고의 위 법인세부과처분(이하 본건 처분이라 할 때에는 이 법인세부과처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한다)에 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가 1973.5.17.자로 원고에 대하여 71.4.1.부터 72.3.31.까지의 법인세 금 15,645,21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본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과세소득으로 잡은바 있는 본건 외국염도입수수료 금원은 원고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손실보상을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보관금이므로 이는 과세대상이 되지아니하며, 가사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 조합은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성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인 만큼 그 세율적용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세율(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 )을 적용하여야 하며, 위 과세소득에는 법인세법 제1조 소정의 수익이 아닌 조합비수입과 잡수입의 총 합계 금 12,658,082원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본건 외국염도입수수료 금원을 원고의 과세소득으로 잡고 그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다음 이에 내국법인의 세율을 적용하여 본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 조합의 본건 외국염도입수수료 금원이 법인세법 제2조 의 과세소득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보기로 하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임채영의 증언에다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조합은 1971.8. 상공부로부터 상공부 지정가격에 의하여 판매한다는 조건으로 가격조절용 식염수입의 추천권을 받은 바 있고, 원고 조합은 무역업자인 소외 달성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원고 조합이 받은 위 염수입추천권에 의하여 동 회사가 수입을 대행하고 수입한 식염을 원고가 지정하는 상인에게 상공부가격에 의하여 판매토록 한다는 내용의 수입염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댓가로 동 회사로부터 원고 조합의 1971년 사업연도내에 수입염 톤당 금 699원80전씩 계산한 총 합계 금 36,245,107원의 수수료를 받은 바 있고, 위 수수료 수입금은 위 소외 회사가 염수입에 따른 일체의 자금과 비용을 부담하였고, 다만, 원고 조합은 동 조합이 상공부로부터 받은 위 염수입추천권에 의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염수입 및 그 판매를 대행케 한 대가로서 수입염을 톤당 비율로 계산하여 위 금 36,245,107원을 제공받었던 것이고 원고 조합에서 따로 수입권 양도에 따른 비용의 지출 등 손금지출의 필요가 없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사업연도의 순익금이라고 스스로 처리한 금원으로서 위 36,245,107원보다 적은 금 27,575,351원만을 원고 조합의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이라고 인정하여 본건 처분을 함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중 순익금이 27,575,351원보다 적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갑주의 증언 및 갑 제4,5 각 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 조합의 위 외국염도입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조 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임이 분명하고, 또한 법인세법 제1조 및 제2조 의 법인세납세의무 및 그 부과는 법인에게 동법소정의 사업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와 같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인즉, 위 외국염도입수수료 금원이 보관금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금원을 포함하고 있었다던가 또는 과세소득으로 보는 시점을 잘못하여 위법하다고 하는 위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원고 조합이 법인세법 제1조 에 규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보기로 하건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 조합의 설립근거법인 염업조합법 제1조 에는 이 법은 염의 수급조절과 품질향상 및 검사와 염제조업자의 공동이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염업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시 그 법 제23조 를 보면, 위 조합사업의 종류로서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대리업무를 할 수 있으며 잉여금이 있으면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민법 제32조 는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이르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은즉 위 민법 제32조 와 염업조합법의 위 규정들을 견주어 보면, 원고 조합은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기는 하나 동 조합의 설립목적이 민법 제32조 에 규정한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 조합이 법인세법 제1조 에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 같은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본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과정에서 세율적용에 관한 한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인정되어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세율로 적용되어 그 세액이 정정된 바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부분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그 실익이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중 피고의 1973.5.17.자 원고에 대하여 한 72.10.1.부터 73.3.31.까지 법인영업세 2,057,440원, 71.10.1.부터 72.3.31.까지의 동 세 650,062원, 71.4.1.부터 71.9.30.까지의 동 세 374,400원, 72.4.1.부터 72.9.30.까지의 동 세 344,296원의 각 부과처분(법인영업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피고의 73.5.17.자 원고에 대하여 한 71.4.1.부터 72.3.31.까지의 법인세 15,645,21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