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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7. 24. 선고 73구39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92]
판시사항

대한염업조합이 법인세법 1조 소정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법인세법 1조 1항 , 민법 32조 , 염업조합법 1조 , 23조 의 각 관계규정에 견주어 보면 대한염업조합을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기는 하나 동 조합의 설립목적이 민법 32조 에 규정한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조합은 법인세법 1조 에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할 수 없다.

원고

대한염업조합

피고

남산세무서장

주문

1. 법인영업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법인세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 피고가 1973.5.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72.10.1.부터 73.3.31.까지의 법인영업세 2,057,440원, 71.10.1.부터 72.3.31.까지의 동 세 650,062원, 71.4.1.부터 71.9.30.까지의 동 세 374,400원, 72.4.1.부터 72.9.30까지의 동 세 344,296원, 71.4.1.부터 72.3.13.까지의 법인세 15,645,21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 내지 3 각 호증(각 1,2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1973.5.17.자로 한 1971.4.1.부터 1973.3.31.까지의 법인영업세 금 3,426,198원의 부과처분과 같은 날자로 한 1971.4.1.부터 1972.3.31.까지의 법인세 금 15,645,210원의 부과처분중 위 법인세금부과처분에 한하여 국세심사청구법소정 규정에 따른 전심절차를 밟았을 뿐 위 법인 영업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밟지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그를 달리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중 국제심사청구법소정의 전심절차를 밟지아니한 위에서 본 피고의 본건 법인영업세부과처분(71.4.1.부터 73.3.31.까지의 법인영업세 금 3,426,198원)에 관한 청구는 소 제기 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중 피고의 위 법인세부과처분(이하 본건 처분이라 할 때에는 이 법인세부과처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한다)에 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가 1973.5.17.자로 원고에 대하여 71.4.1.부터 72.3.31.까지의 법인세 금 15,645,21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본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과세소득으로 잡은바 있는 본건 외국염도입수수료 금원은 원고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손실보상을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보관금이므로 이는 과세대상이 되지아니하며, 가사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 조합은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성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인 만큼 그 세율적용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세율(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 )을 적용하여야 하며, 위 과세소득에는 법인세법 제1조 소정의 수익이 아닌 조합비수입과 잡수입의 총 합계 금 12,658,082원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본건 외국염도입수수료 금원을 원고의 과세소득으로 잡고 그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다음 이에 내국법인의 세율을 적용하여 본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 조합의 본건 외국염도입수수료 금원이 법인세법 제2조 의 과세소득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보기로 하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임채영의 증언에다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조합은 1971.8. 상공부로부터 상공부 지정가격에 의하여 판매한다는 조건으로 가격조절용 식염수입의 추천권을 받은 바 있고, 원고 조합은 무역업자인 소외 달성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원고 조합이 받은 위 염수입추천권에 의하여 동 회사가 수입을 대행하고 수입한 식염을 원고가 지정하는 상인에게 상공부가격에 의하여 판매토록 한다는 내용의 수입염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댓가로 동 회사로부터 원고 조합의 1971년 사업연도내에 수입염 톤당 금 699원80전씩 계산한 총 합계 금 36,245,107원의 수수료를 받은 바 있고, 위 수수료 수입금은 위 소외 회사가 염수입에 따른 일체의 자금과 비용을 부담하였고, 다만, 원고 조합은 동 조합이 상공부로부터 받은 위 염수입추천권에 의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염수입 및 그 판매를 대행케 한 대가로서 수입염을 톤당 비율로 계산하여 위 금 36,245,107원을 제공받었던 것이고 원고 조합에서 따로 수입권 양도에 따른 비용의 지출 등 손금지출의 필요가 없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사업연도의 순익금이라고 스스로 처리한 금원으로서 위 36,245,107원보다 적은 금 27,575,351원만을 원고 조합의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이라고 인정하여 본건 처분을 함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중 순익금이 27,575,351원보다 적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갑주의 증언 및 갑 제4,5 각 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 조합의 위 외국염도입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조 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임이 분명하고, 또한 법인세법 제1조 제2조 의 법인세납세의무 및 그 부과는 법인에게 동법소정의 사업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와 같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인즉, 위 외국염도입수수료 금원이 보관금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금원을 포함하고 있었다던가 또는 과세소득으로 보는 시점을 잘못하여 위법하다고 하는 위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원고 조합이 법인세법 제1조 에 규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보기로 하건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 조합의 설립근거법인 염업조합법 제1조 에는 이 법은 염의 수급조절과 품질향상 및 검사와 염제조업자의 공동이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염업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시 그 법 제23조 를 보면, 위 조합사업의 종류로서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대리업무를 할 수 있으며 잉여금이 있으면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민법 제32조 는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이르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은즉 위 민법 제32조 염업조합법의 위 규정들을 견주어 보면, 원고 조합은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기는 하나 동 조합의 설립목적이 민법 제32조 에 규정한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 조합이 법인세법 제1조 에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 같은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본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과정에서 세율적용에 관한 한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인정되어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세율로 적용되어 그 세액이 정정된 바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부분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그 실익이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중 피고의 1973.5.17.자 원고에 대하여 한 72.10.1.부터 73.3.31.까지 법인영업세 2,057,440원, 71.10.1.부터 72.3.31.까지의 동 세 650,062원, 71.4.1.부터 71.9.30.까지의 동 세 374,400원, 72.4.1.부터 72.9.30.까지의 동 세 344,296원의 각 부과처분(법인영업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피고의 73.5.17.자 원고에 대하여 한 71.4.1.부터 72.3.31.까지의 법인세 15,645,21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허정훈 장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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