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678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부산 금정구 C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함) 9,124㎡ 중 5,125㎡ 의 지분을 매수한 ( 주 )D 의 대표이사인 바, 2015. 3. 19. 이 사건 임야에서, 10년 이상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여 온 부산 금정구 E 답, 같은 동 소재 F 답, 같은 동 소재 G 답, 같은 동 소재 H 답으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되어 있고 마을 주민들이 아무런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통행한다는 이유로 위 진입로 입구와 그 주변 약 120m 가량에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진입로를 통행할 수 없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 동 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